메이케이 가쿠엔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따돌림
방지 기본방침
(2024년 6월 14일 개정)
메이케이 가쿠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집단 따롤림 방지 등의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1 기본이념
집단 따돌림은
집단 따돌림을 받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그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교 전체 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집단
따돌림 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2 집단 따돌림의 금지
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교직원이 인식할 사항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생명·심신을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집단
따돌림이 없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관계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학교 전체에서 집단 따돌림 방지와 조기 발견에
힘쓴다. 또 집단 따돌림이 의심되는 경우 적정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Ⅱ 교내 조직
집단 따돌림 방지
등을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회의'를
설치한다.
1 회의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교장, 부교장(2명), 교감, 교무부장, 학생 지도 부장, 학년주임, 상담실장
※ 필요시 교장보좌, 양호교사, 학교사회복지사,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직원
2 괴롭힘 방지 대책 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한다.
3 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실시한다.
4 회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①
집단 따돌림의 미연 방지 및 조기 발견에 관해
②
집단 따돌림 문제의 확인과 그 대응에 관해
③
집단 따돌림 문제의 구체적 대응책 검토
④
학생 대상 연수 및 정보 모럴 교육 기획
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획
5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따돌림 대책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한다. 그 위원은
사안에 따라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회의"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소집하여 구성한다.
Ⅲ 집단 따돌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대처
1 집단 따돌림의 미연 방지
본교의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자기 지도력(그 때, 그 자리에서,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높여 서로 인정하고, 집단 안에서도 자기 유용감(나는 인정받고 있다, 나는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촉구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태도, 능력을 기른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에 관해서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으로부터의 정보나 교직원에 의한 넷 패트롤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스스로가 적절히 판단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모럴
교육을 실시한다.
2 집단 따돌림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①집단 따돌림은
어느 학생이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어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교직원이 인식하고 학생의 사소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발견에 힘쓰며 괴롭힘을 경시하거나 숨기지 않고
적극 인지한다.
②학생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③집단 따돌림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학생 대상의 앙케이트
정기: 연 3회 (6월, 11월, 2월) 부정기: 왕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나) 학년 교원에 의한 양자 면담(연3회 정도)
다) 학년 교원에 의한 학부모 면담(연1회)
3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응(조기
해소, 학생에 대한 지원, 보호자에 대한 보고·협력)
집단 따돌림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학교는 즉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 및 집단 따돌림을 신고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 사정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한 후 의연한 태도로 지도한다. 또 집단 따돌림이 안고 있는 문제 등 집단
따돌림의 배경에 눈을 돌리면서 가해 학생의 인성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도를 계속해 괴롭힘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인터넷상의 집단 따돌림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댓글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집단 따돌림이
일어난 집단(관중ㆍ방관자)에게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의논하는 등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하고, 집단 따돌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놓치지
않고 근절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보호자 및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사실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집단 따돌림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또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의향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4 중대 사태에 대한 대응
생명·심신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혐의가 있는 때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학교에 결석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된 때 이하의 대응을 실시한다.
①중대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혐의가 있을 때 관리직, 학생지도부 및 학년교사로 합의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한다.
②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③중대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이바라키현 지사에게 보고한다.
④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입은 학생 및 정보를 제공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착하게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학습 지원 포함)을 실시한다.
⑤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에 대해 의연한 대응으로 집단 따돌림을 그만두게 하고, 단단히 껴안고, 괴롭힘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와 지원을 한다.
⑥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적시 적절한 방법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보호자 및 집단 따돌림을 한 학생·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⑦해당 사태의 사실에 진지하게 마주하고 대응함으로써 동종 사태의 재발생을 방지한다.
⑧집단 따돌림 중대사태 조사위원회에는 제3자를 추가한다. 제3자는 외부의 변호사, 공인심리사나
학식경험자 등을 추가한다.
Ⅳ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학교가 괴롭히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한다. 그것을 위해, 평소부터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1 보호자와의 연계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평소 학부모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다.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3자가 연계하여 대응한다.
2 지역
교외에서의 학생의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과의
제휴를 도모한다.
3 전문 지원자의 대응
학교 사회복지사·학교 상담사 고용.
교내 프리스쿨을
개설해, 스쿨 사회복지사가 대응.
4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학교만의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경찰, 아동상담
곳, 법무국 등의 관계 기관에 상담한다. 또,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5 기타
집단 따돌림 문제가
학교 이외의 단체(학원이나 사회교육 관련 단체 등)나 복수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 관련된 단체나 학교와 연계하여 대응하다 |